보도 자료
최고를 향한 열정으로 고객가치 창출에 앞장 섭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2021.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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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 피권유자의 범위 □ 위임권유기간 □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참고서류 |
최고를 향한 열정으로 고객가치 창출에 앞장 섭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2021. 0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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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 피권유자의 범위 □ 위임권유기간 □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참고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