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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대표 許永鎬, www.lginnotek.com)과 LG마이크론(대표 許永鎬, www.lgmicron.com)의 합병계약이 해제됐다.

지난 12월 4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집계 마감자료와 회사에서 직접 접수한 매수청구 행사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양사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가 약 1,766억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 약 801억원,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 비율은 13.62%이다.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1,637,230주,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48,938원)

LG마이크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 약 965억원, 발행주식총 수 대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 비율은 24.70%이다.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2,661,852주,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36,267원)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은 12월 5일 오전 각각 임시이사회를 갖고 합병계약서 제 14조 (계약의 해제 등) 2항에 의거한 합병계약 해제 결의 및 양사의 합병계약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

제 14조 2항은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양사를 합하여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양사의 합병계약 해제 결의는 세계 유동성 불안 상황에서 합병에 대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금액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유동성에 부담을 주어 사업 경쟁력과 주주가치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 예상돼 합병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