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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회사소개
CI

LG이노텍의 Corporate Identity

Symbol Mark

세계, 미래, 젊음, 인간, 기술의 5가지 개념과 정서를 형상화하였습니다.
L과 G를 둥근 원 속에 형상화하여 인간이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하고, 세계 어디서나 고객과 친밀한 유대 관계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G인의 결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olor System

LG이노텍 Logo의 기본 색상은 LG Red와 LG Gray입니다. 단일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브랜드 색상의 일관된
구현이 필요합니다.

LG RED

PANTONE+ 207C
C0 M100 Y62 K22
R165 G0 B52

LG GRAY

C0 M0 Y0 K70
R107 G107 B107

Logo Type

Logo Type은 LG이노텍의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변형할 수 없습니다.

Logo

LG이노텍의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디자인된 CI로 Symbol Mark와 Logo Type이 조합된 형태입니다.
공식적인 LG이노텍 회사명을 표시하는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Symbol Mark의 단독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LG이노텍의 CI는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
  • LG이노텍 CI를 도용 또는 오용한 경우 아래 법률을 근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근거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재 근거

상표법 제65조(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권) :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벌칙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행위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