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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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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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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브랜드 도용 금지

LG브랜드(상호, 상표)는 원칙적으로 LG가 경영권을 소유한「LG자매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LG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①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업체가 LG심볼(LG시그니처)을 쓰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므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의 LG브랜드 오도용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링크에 대한 책임

LG이노텍 홈페이지는 여러분께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된 웹사이트들은 모두 고객의 정보획득과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나 링크 사이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LG이노텍 홈페이지에 있지 않으며 웹사이트의 신뢰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의 변경

본 내용이 고지된 후에 LG이노텍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고지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LG이노텍 홈페이지는 본 고지사항에 명시된 세부항목과 사용조건의 변경이유를 홈페이지에 적절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지하거나, 인터넷 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 스스로 법적인 고지 및 이용약관에 대한 세부항목과 조건을 수시로 검열하여 새로이 변경된 사항이나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의 법적고지는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나 조언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주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kjoo@lginnot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