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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Governance
경영투명성

LG이노텍은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사내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7회 이상 개최하며, 2023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와 5회의 감사위원회, 1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회의 내부거래위원회, 3회의 ESG위원회를 열어 총 70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사회 구조

(2024년 6월 기준)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다양성

총 7인의 이사 중 과반수인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
조 및 제542조의 8,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 각 호의 내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사외이사는 재무 전문가, 경영 전문가,
기술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의견을 전달
하며 업무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사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별, 민족, 출신국가 등에 차
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재
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2022년 3월 최초로 여성 사
외이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정도경영

LG이노텍은 LG 윤리규범을 기반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조직체계

윤리사무국은 제보 접수나 진단을 통해 부정비리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도경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영진단팀은 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경영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정도경영 리스크 관리 및 전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실천 내재화활동

교육
LG이노텍은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지식을 함양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직무와 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문별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관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정도경영에 대한 뉴스레터를 매달 발행하고 임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윤리규범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천 서약서
모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정도경영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매년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협력회사에는 정도경영 실천 서약을 비롯해 공정한 거래를 위한 노력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패위험 예방을 위해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존 및 개정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분기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윤리규범 위반의 사전 방지와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정도경영 실천을 위한 ‘사이버 신문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해 실질적인 부정행위 척결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보채널과 절차

  • 제보채널
    • · LG그룹

      LG정도경영 Portal(사이버신문고)

    • · LG이노텍

      메일, 전화, 성희롱/괴롭힘 신고센터

  • 조사/심사
    • · 윤리사무국

      제보 관련 건에 대한 제반 조사

      * 성희롱/괴롭힘:
      각 사업장별 전담 인원 운영
    • · 징계위원회

      위반에 대한 징계 결정

  • 보고/개선
    • · 보고

      조사결과 및 관련 징계수위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에 정기보고

    • · 개선/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검토, 위험식별,
      관리정책 및 내부통제 개선,
      홍보 및 교육 강화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

사이버 신문고

제보 유형

금품/향응수수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금전/선물을 받거나, 식사/불건전업소/스포츠/여행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 개인 편의 또는 영리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거래 및 금전대차를 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 협력업체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혜/불이익을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
.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거절/차별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담합하는 불법 행위
자산 횡령/유용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
. 유형자산/공금을 사업 목적 외 사적으로 무단 반출/사용하는 행위
. 사업 비밀 등 무형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문서/계수 조작 올바른 의사결정 및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보고 등을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누락/지연/은폐하거나, 문서를 임의로 수정/삭제/폐기하는 행위
환경/안전사고 환경/안전 관련 법규를 미준수하거나, 사고/재해 예방 관련 사규를 어기는 행위
성희롱/괴롭힘 법/사규를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괴롭힘 및 사회 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제보자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보처리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제보 접수처

(0779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30 E1/E3동
LG이노텍 정도경영담당 윤리사무국
TEL. 080-660-5400 / ethics@lginnotek.com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방침

LG이노텍 임직원은 ‘소재부품 No.1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방침’을 제정하여 성실히 실천한다.

1. 공정거래 준수는 회사 경영활동의 기본 원칙임을 인식하고, 공정거래 제반 법규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다. 2. 협력사 거래시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경쟁사와 가격, 수량, 입찰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하지 않는다. 4. 계열사와는 거래 조건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갖추어 부당지원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5.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 승인, 방조를 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LG이노텍 CEO 문혁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공정거래 준수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LG이노텍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토대로 자체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보/문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업무/거래 상 공정성 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보자의 신원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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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정보통신망 통해 수시로 이전

- 이전 받는 자

  • 1) Oracle(www.oracle.com)
    수탁업체의 위치: Oracle Corporation (headquarters) 2300 Oracle Way Austin, TX 78741 USA Oracle Corporation 500 Oracle Parkway, M/S 5op7 Redwood Shores, CA 94065 Attention: Trademark and Copyright Legal Department/
  • -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digital.marketing@lginnotek.com

- 보유기간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로부터 2개월, 초과 시 동의 절차 진행 (미동의 시 ,즉시 파기)

조세정책

LG이노텍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지법인이 속한 국가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 운영/추진 체계

조세법규 준수

LG이노텍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법인 소재지의 과세당국에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며, 상업적 실체가 없는 거래 구조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등 글로벌 기준에 따라 국내와 해외 법인을 통합하여 이전 가격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납세의무 이행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납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각국 세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OECD 등 글로벌 기준에 따라 해외 법인별로 이전가격을 검토하며 리스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과세 당국에 국가별 납세 현황 및 거래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법인세 비용의 세부사항 공개 및 투명성 제고

LG이노텍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세부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상에는 매출,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주요 세목에 대해 회사 내부 및 외부 조세전문가의 최종 검토 후 신고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